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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 및 허가요건

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 및 허가요건

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이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 거부 및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 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. 재산등록 의무발생 및 거부허가 신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
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

고지거부 허가요건

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 합법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고지거부 허가 심사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된 해당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을 참조해 적용합니다.

 

또 행방불명되거나 이혼한 직계존비속, 국적 상실 등의 경우에도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아 허가 및 재심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고지거부 허가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

개별 신청대상에 따라 신청기간은 1개월이지만 그 기준일이 각기 다릅니다. 최초 재상등록 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,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는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이고 매년 1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. 이외에도 퇴직자 및 의무면제자는 퇴직일 및 전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고지거부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
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방법

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peti.go.kr) 에 접속해 고지거부신청서 출력 후 서명해,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감사위원회로 제출하면 절차에 의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