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도위반 단속기준 무엇일까
도로 표지판에 안내되어 있는 최고속도제한을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집니다.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이를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그렇다면 속도위반 단속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?
제한속도 국내 기준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보면 도로별 제한 속도 규정을 확인 가능합니다. 일반도로는 도시의 경우 시속 50~60킬로미터 이내, 그외에는 편도 1차선 60킬로미터, 2차선 이상 80킬로미터이며, 보호구역은 그 절반 수준으로 제한속도를 규정합니다.
또한 자동차전용도로, 고속도로가 별도로 최저 30~최고 120킬로미터까지 제한속도를 나눠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때는 제한 속도를 10킬로미터 이상 초과 시 그 자리에서 실격처분을 받게되니 이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위반시 범칙금 기준
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을 살펴보면, 우선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의 경우 가장 적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, 가장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3회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입니다. 이 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