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규정, 지급 상한액
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나이대의 자녀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.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적용되지 않아 학교 운영비 및 공납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.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어 이 비용으로 해결 가능합니다.
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
크게는 국내 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국내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가 지급됩니다. 매 분기별로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되면 해당 금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 상한액 기준은 서울시 국공립학교 수업료, 학교운영비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
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
초등학생까지 학비가 지급되며, 이는 해당 국가가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학비 지불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. 또 월평균 학비는 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특별한 경우 외교부 장관 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%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그 외에 학비 보조수당 관련 유의할 점
기본적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실비 지원이 원칙입니다. 납입영수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, 만일 제때 신청하지 못한다면, 3년 전까지 소급 적용해 청구 가능합니다. 또한 부부 공무원이라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자녀 학비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