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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보유세란 의미와 종류 확인하기

부동산 보유세란 의미와 종류 확인하기

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.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와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인데요. 이 중 재산세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보유세란
부동산 보유세란

재산세와 종부세 차이
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걸쳐 연 1~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, 종합부동산세는 이와 달리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회 납부하게 됩니다.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먼저 재산세를 납부했을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 가능하며,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.

 

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세율

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, 만일 해당 연도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과세기준일을 고려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또한 재산세 세율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%를 곱한 금액에 과표구간을 곱해 적용하게 됩니다. 이 때 재산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0.1~04%까지 적용됩니다.

종부세 세율 및 과세대상

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부담되는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 6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,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원 초과시부터 과세됩니다. 또 2021년 기준으로 종부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최소 0.6~ 최대 3% 수준입니다. 해당 세율은 3주택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2배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