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치료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임치료비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적용 난임치료비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적용 내년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. 또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기준 역시 많아지며, 만 45세 미만에 대한 시술 본인부담률은 30% 경감 적용됩니다.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지난 달 있었던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. 해당 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, 기존 비급여로 적용되어 왔던 난임치료시술은 표준화되어 연 13만 명의 환자들이 3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 현재 적용 기준에서 확대되는 내용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, 동결배아 5회,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.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