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규정, 지급 상한액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규정, 지급 상한액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나이대의 자녀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.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적용되지 않아 학교 운영비 및 공납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.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어 이 비용으로 해결 가능합니다.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 크게는 국내 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국내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가 지급됩니다. 매 분기별로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되면 해당 금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 상한액 기준은 서울시 국공립학교 수업료, 학교운영비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초등학생까지 학비가 지급.. 이전 1 다음